• 유노빅스이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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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진 공 사 시 방 서

1. 일반 사항

1) 이 절은 각종 방진장치의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축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방지하여 고체음을 감소시켜 건물의 수명을 연장 하고 장비의 정숙한 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3) 방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4) 방진기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 ISO 14001 환경인증, K.S 제품 생산업체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5)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분체도장을 한다. 6) 각종 방진장치는 감독관 및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한다.

 

2. 방진 장치 

 

1) 공조기, 송풍기 방진  

 

) 바닥 설치형

공조기 및 송풍기의 방진은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밀폐형 으로 최하부층에는 스프링 변위량이 25mm인 하우징형스프링 또는 KS B 1563 SMB(스프링마운트)를 지상층에는 스프링 변위량이 50mm인 하우징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스프링 하중별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분체 도장 색상으로 구별한다.
스프링 마운트의 하우징재질은 회주철로 구성되어 하부 하우징 안에는 8mm 두께의 스폰지가 부착된다.
기초 콘크리트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인 6mm 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며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하부 하우징 밑면 패드에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공조기가 휀박스 분리형 일때는 공기의 흐름 반대방향으로 밀림힘이 발생하는데 밀림힘이 5% 를 초 과할때는 수평밀림방지기를 장비의 중앙선에 대칭으로 설치한다.
공조기 케이싱 외부는 송풍기 진동 및 기류의 마찰, 압력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 및 차단키 위해 고유진동수 4.5Hz 이하이며 과부하 상태(20mm 이상변위)조건 시 더 이상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HERM 고효율,고감쇠 고무 마운트 또는 30T 두께이며 정적변위가 7mm인 네오프렌 패드를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방진 도면 기준)
스프링의 작동 높이에 대한 스프링 외경의 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스프링 그릅

스프링 규격(단위:mm)

OD/OH

정적변위(mm)

외경(OD)

자유장(OH)

10 ~ 100 KG

25

44

76

0.86

150 ~ 400 KG

25

60

105

0.75

500 ~ 1200 KG

25

73

105

0.91

50 500 KG

50

95

140

1.06

600 1000 KG

50

125

175

1.00

1300 1800 KG

50

150

215

0.91

2400 4000 KG

50

190

250

0.95

 

※ OD / OH : 작동 높이에 대한 스프링 외경의 비율

) 천정설치형  
천정설치형 휀은 진동과 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네오프렌과 스프링의 혼합형인 KS B1561 SH (방진 스프링 행거) 또는 스프링 방진 행거를 설치한다.

  

 

 

2) 냉각탑 방진

 

) 냉각탑 등 장비 설치 시 하중과 운전 시 하중이 특히 상이 할 때에는 수직이동제한 장치가 있는 정적변위 50mm~75mm LSM(Limited Spring Mount)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한형 스프링 마운트는 스프링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수직이동 제한장치를 풀고 상부하우징과 하부하우징의 간격을 13mm 이상 유지한다.) 기초 콘크리트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방진고무재료인 6mm 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며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하부 하우징 밑면 패드에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3) 냉온수기 방진 장치

) 냉온수기 장비 하부와 콘크리트 기초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네오프렌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네오프렌 패드의 상부 및 하부 표면은 요철형태로 되어 있으며 한 모듈의 규격은 50mm X50mm 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30T 이며 정적변위 7mm인 네오프렌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터보냉동기 및 왕복동식 냉동기 방진 장치

) 냉동기는 장비 하부와 콘크리트 기초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네오프렌 패드 또는 수직이동제한장치가 있는 LSM(Limited Spring Mount)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네오프렌 패드의 상부 및 하부 표면은 요철형태로 되어 있으며 한 모듈의 규격은 50mm X50mm 로 구성되어있으며 두께는 30T 이며 정적변위 7mm인 네오프렌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펌프 방진

) 펌프 방진용 스프링 마운트는 스프링의 변위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KS B 1563 SMA (방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VOS ( Vibration Open Spring )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며 펌프에 직접 취부시는 고유진동수 4.5Hz 이하인 HERM 스프링 고무 마운트를 설치한다.

)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은 스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한다.

) 조립형 방진베이스는 펌프의 운전 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베이스 높이는 200mm 이며 측판두께는 3.2T , 베이스하부는 철판 1.6T 및 베이스 내부에 보강철근이 있어야 한다.

 

  

6) 네오프렌 합성고무 후렉시블 콘넥타

 

) 냉동기, 냉각탑, 펌프의 흡입 및 토출 배관에는 네오프렌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두개의 구면을 가진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를 설치한다.
) 네오프렌 콘넥타 플랜지는 STEEL(SS41) 구조로 되어있다..
) 네오프렌 콘넥타는 유체의 온도와 사용압력에 따라 10.0kg/20.0kg/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네오프렌 후렉시블 콘넥타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결방식

콘넥타 규격

길이(mm)

유연성 허용치

축방향 압축(mm)

축방향 확장(mm)

비틀림±(mm)

휨각도(degrees)

플랜지 타입(SS41)

VFC-32A

180

40

15

15

20

VFC-40A

180

40

15

15

30

VFC-50A

180

40

15

22

30

VFC-65A

180

40

15

22

30

VFC-80A

180

40

20

22

30

VFC-100A

180

40

20

22

29

VFC-125A

180

40

20

22

24

VFC-150A

180

40

20

22

20

VFC-200A

220

40

20

22

15

VFC-250A

220

40

25

32

13

VFC-300A

220

40

25

32

11

VFC-350A

250

40

25

32

11

 

 

7) 입상관 방진

 

) 입상관의 방진은 입상관의 팽창 및 수축으로 발생되는 진동과 유체에 의한 고체음을 앵카, 가이드 , 스프링에서 차단 및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입상관에 사용하는 VOS 방진스프링은 건물 구조체의 유체에 의한 진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배관의 상하 수축, 팽창 시 발생하는 진동을 원활하게 흡수 및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적변위는 50mm 이다.) 스프링 하중별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분체 도장 색상으로 구별한다.

) 방진스프링 상,하부컵은 회주철하우징이며, 하부에는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해 배수구를 적용한 6mm네오프렌패드+ 하부철판(용접시)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입상관 방진용 스프링은 작동높이에 대한 스프링 외경의 비율이 낮을시 좌.우로 비틀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스프링 그룹

스프링 규격(단위:mm)

OD/OH

정적변위(mm)

외경(OD)

자유장(H)

작동높이(OH)

50 500 KG

50

95

140

90

1.06

600 1000 KG

50

125

175

125

1.00

1300 1800 KG

50

150

215

165

0.91

2400 4000 KG

50

190

250

200

0.95

 

* OD / OH : 작동 높이에 대한 스프링 외경의 비율

 

) 앵카 및 가이드의 하중별 모델은 200 KG, 1300KG, 5400KG, 13600KG, 22700KG 5종류로서 구분한다.

  

 

8) 파이프 및 닥트 방진

 

) 회전장비에 연결된 파이프 및 닥트는 최소 15m까지 장비의 일부분으로 보아 방진스프링(정적변위: 25mm) 제품 또는 방진기 높이가 42mmPAV 네오프렌 마운트(정적변위: 7mm)를 설 치하여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방진 시공

1) 방진 제품을 설치할 때 의 모든 장비는 견고한 임시받침대를 설치한다.이때 장비의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 및 파이프배관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방진 베이스나 장비는 방진 제품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의 조절 볼트로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될 수 있도록 임시 받침대가 자유롭게 제거될 때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절한다.

3) 시방서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관련 사항은 방진도면 및 스케줄 안에 명시된 방진 사양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각종 방진 제품에는 관련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한다.  

2) 방진고무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M 6518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 음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소음기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소음기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송풍기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실내로 전달 되는 소음을 차단하여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3) 실내 소음 설계 기준및 계산은 ASHRAE DATA를 참고하며 NC (Noise Criteria)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실 명

NC

dB(A)

실 명

NC

dB(A)

개인주택

25 30

35

호텔의 서비스구역

40 45

55

아파트멘트

30 35

40

극 장

25 30

35

중역실,회의실

25 30

35

음 악 당

20 25

30

개인 사무실

30 35

40

녹음 스튜디오

15 25

25 30

일반 사무실

35 40

45

레스토랑

35 45

45 50

전산실,현관로비

40 45

50

카페테리아

40 50

50 55

병원의 개인병실,수술실

25 30

35

백 화 점

35 45

40 50

일반병실,검사실

30 35

40

백화점 1, 지하층

40 50

50 55

병원 대합실

35 40

45

수 영 풀

40 55

50 60

교 회

25 30

35

체 육 관

30 40

40 45

학교,교실

25 30

35

호텔객실

30 35

40

도 서 관

30 35

40

호텔 연회장

30 35

40

영 화 관

30 35

40

호텔 로비,복도

35 40

45

 


4)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에서 한다.
5) 소음기 제품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 , ISO 14001 환경인증, 한국산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 레벨에 의한 소음 계산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2. 소음기 납품업체 자격

1) 소음.진동 방지 시설업체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3)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한 업체로서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
4)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비한 업체(잔향실 200 m3이상)
5) 설비공사 및 철물면허업체
6)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업체
7) 사후점검을 위해 소음.진동 측정 대행 면허가 있는 업체

 

 

3. 소음기 제작  

1) 소음기 본체

) 소음기 본체는 폭이 1500mm 까지는 0.8mm, 1510mm - 2400mm 까지는 1.0mm, 2410mm 이상은 1.2mm 두께로 KS D 3506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2) 스프리터 (SPLITTER)

) 스프리터의 폭과 거리는 주파수 특성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하며 AIR 입구쪽의 형상은 유(U)형으로 AIR 출구쪽은 브이(V)형으로 제작하며 가이드 밴의 접합은 SPOT 용접 또는 리벳으로 한다.

) 스프리터의 타공판은 아연도강판을 사용하고 타공율은 감음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 U ) 형의 가이드밴과 본체와의 접합부위는 고무패킹을 끼워 기밀을 유지한다.

) 스프리터의 타공판과 U.V CUP과의 접합은 SPOT 용접 또는 리벳으로 제작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할하게 한다.) 보강은 H800이상 스프리터 길이가 1,200L 이상일 때 1개 이상 취부 한다.

  3) 흡음재

) 흡음재는 KS L 9102 의 유리섬유보드 밀도는 48kg/이고 두께는 5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섬유보드는 공공기관의 잔향실 에서 측정한 NRC (감음계수) 값이 0.70 이상이어야 한다.

)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덕트 의 풍속에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그라스크로스 (GLASS CLOTH)

) 그라스 크로스 마감은 아크릴 블랙 코딩으로 된 구조이어야 한다.

  5) 소음기 연결은 T.D.F TYPE 또는 Prefabricated Flange (조립식 플랜지) 또는 앵글 플랜지를 사용한다.

 

 

 

4. 소음기 시공

1) 저속덕트 (15이하) 이하인 경우 트랜지션의 경사각은 확대부에서는 15도 이하, 축소부에서는 30도 이하로 유지한다.
2) 소음기의 설치위치는 Fan Room 내부에서 되어야 하나 설치 장소의 협소로 외부에 설치될 경우는 덕트투과 소음차단을 위한 보완 작업을 한다.
3) 소음기와 덕트의 연결부분은 기밀유지 (AIR TIGHTNESS)가 되어야 한다.4) 소음기는 ELBOW와 기타 FITTING류로 부터 덕트 장변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여 AIR의 와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한다.




잭 업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이 절은 각종 기계실, 공조실, 볼링장등 소음과 진동이 인접지역으로 전달하는 것을 흡수 또는 차단 하는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잭업 공사의 중요한 목적은 건축구조물에 진동전달을 방지하여 고체음을 감소시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비의 정숙한 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3) 잭업 시스템 (JACK-UP Floating Floor)의 구성은 50mm 공기층과 최소 100mm 철근 콘크리트 구조 로서 바닥 슬라브로 부터 150mm 높이로 구성된다.

4) 방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 철물면허업체에서 한다.

5) 잭업마운트 제품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 , ISO 14001 환경인증, 한국산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인 유노빅스이엔씨()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방진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M-6518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정업체.

8) 사후관리를 위해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면허가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9) 잭업 시스템은 감독관 및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및 설치한다.

2. 자 재

1) 아이소핑크 또는 스치로폴 : KSM 3808호 규정에 의한 20mm 두께의 최소 20K 이상의 밀도를 가져 야 한다.

2) 비닐시트 (폴리에칠렌필름) : 0.08mm 두께의 비닐시트가 2겹이어야 한다.

3) VJM 잭업 마운트

) 종 모양 형태의 주물로써 리프팅 (Lifting)을 위한 잭스크류 볼트가 상부에 있고, 철근배열을 하기 위한 HOOK가 주물 하우징 (Housing) ,우에 있어야 한다.

) 동적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네오프렌 재질로 구성된 것으로써 정적 변위는 8.0mm 이어야 하 고 동적주파수는 10.0HZ 을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 잭업 마운트의 하중별 모델은 300kg, 650kg, 2종류 범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잭업 마운트의 네오프렌 고무시편의 물리적 특성표는 아래의 KSM 6518 시험방법에 의 한 기 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네오프렌 고무시편 물리적 특성표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이상 

KSM 6518

신장율 

500이상 

경도

HS 

60±5

노 화 시 험

100±1
70hrs

경도 변화율

%

+10

인장강도 변화율 %-35
신장율 변화율-40
 오존시험 농도 : 100pphm 균열없을것

 온도 : 40

 
 시간 : 96
 ​신장 : 30​% 

 압축영구졸음률 (70× 22hrs)

​%30이하 
 300kg f 하중시 변위량
 650kg f 하중시 변위량

mm

mm 

8

 8 

 

4) 보강철근 : D13mm 하부근과 D10mm 상부근을 설치하는 간격은 각각 150250mm 정도 내외를 유지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 건축시방에 준한다.
6) 실란트코킹 : 우레탄계의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3. 시공방법

1) 바닥 슬라브의 방습 및 방수를 위해 방수층을 형성한다. (건축공사분)
2) 배수구 및 파이프, 닥트는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미리 슬리브를 설치한다.
3) 후로팅 후로와(Flating Floor)의 모든 주변벽과 기둥주위에는 높이 140mm,두께 20mm 의 아이소핑크 또는 스치로폴을 접착 시킨후 격리 시킨다.
4) 승인도면에 따라 잭업마운트의 설치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먹줄작업을 한다.
5) 0.08mm 두께의 비닐시트 (폴리에칠렌필름) 2겹을 바닥슬라브 전체에 걸쳐 깔고 비닐시트의 이음새는 OPP 테이프로 접합시키며 아이소핑크를 상부까지 덮을수 있도록 충분히 깔아 놓는다.
6) 승인도면에 따라 각해당 규격의 잭업 마운트를 먹줄로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 한다. 이때 잭 업마운트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승인도면에 나타난 보강철근 스케쥴에 따라 150~250mm 정도내외를 유지하면서 잭업마운트 하부HOOK 에는 D13mm 철근을, 상부하우징 D10mm 철근을 배근한다. 이때 하부의 비닐시트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8)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상부 콘크리트 표면을 다듬어 수평을 유지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후 최소한 7일 이상 양생을 시킨다.
10) 콘크리트를 완전히 양생시킨후 잭업 마운트의 고무캡을 제거한후 스크류 볼트를 각각 끼워 넣고 잭업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응력 을 제거하기 위해 반바퀴 1/2 회전을 반대로 돌려야 한다.
11) FLOOR가 완전히 LIFTING된 후 주벽격리 보드판(아이소핑크 또는 스치로폴) 상부와 비닐시트를 잘 마감처리하고 폭 20mm, 두께 10mm의 실란트 코킹 작업을 한다.

PPM 플라우드 판넬 시스템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 이 절은 각종 기계실, 공조실 , 볼링장 등 소음과 진동이 인접지역으로 전달하는것을 흡수 또는 차단하는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이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소음 및 진동전달을 최대한 줄이므로써 소음공해 및 진동공해, 충격에 대한 소음.진동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 PPM (Plywood Panel Mount)플라이우드 시스템 구성은 62mm 판넬과 88mm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바닥슬라브로부터 150mm 높이로 구성된다.

4) 방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 , 철물 면허업체에서 한다.

5) 플라이우드 판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 , ISO 14001 환경인증, 한국산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방진 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M-6518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정업체.8) 사후관리를 위해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면허가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9) 판넬 시스템은 감독관 및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한다.

 

2. 자 재

. 합 판 : KS F 3101 규정에 의한 12mm 두께의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 유리섬유 : KS F 9102 규정에 의한 50mm 두께의 80kg/밀도를 가져야 한다.

. 아이소핑크 또는 스치로폴 : KS M3808-3호 규정에의한 20mm 두께의 최소 20kg/이상의 밀도를 가져야 한다.

. 실란트 코팅 : 우레탄계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 보강철근 : SD24 규정에 의한 이형철근 13mm 를 사용하고 간격은 @150250mm 정도 내외를 유지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 : 건축시방에 준한다.

. PPM 네오프렌마운트

1) 네오프렌 고무시편의 물리적 특성표는 아래의 KSM 6518 시험방법에 의한 결과치와 동일하여야 한다.

2) 동적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네오프렌 재질로 구성된 것으로써 정적변위는 9.6mm - 11.1mm 범위에 들어야 하고 10Hz 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네오프렌 고무마운트는 250kg, 500kg 2종류로서 구분한다.

 

 ▶ 네오프렌 고무시편 물리적 특성표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15이상 

KSM 6518

신장율 

500이상 

경도

HS 

60±5

노 화 시 험

 100
70hrs

경도 변화율

%

+10

인장강도 변화율 %-35
신장율 변화율-40
 오존시험 농도 : 100pphm 균열없을것

 온도 : 40

 
 시간 : 96hrs 
 ​신장 : 30​% 

 압축영구졸음률 (70℃ × 22hrs)

​%30이하 
 250kg f 하중시 변위량
 500kg f 하중시 변위량

mm

mm 

9

 10 

 

 

 

3. 시공방법
. 바닥 슬라브의 방습 및 방수를 위하 방수층을 형성한다. (건축공사분)
. 배수구 및 파이프, 닥트는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미리 슬리브를 설치한다.
. 플라이우드 판넬이 설치되는 바닥의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건조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한다.
. 플라이우드 판넬과 맞닿은 모든 주변벽과 기둥 주위에는 아이소핑크를 단단히 접착시킨 후 격리시킨다
. 승인된 도면에 따라 플라이우드 판넬의 설치지점을 미리 표시하기 위해 먹줄 작업을 한다.
. 승인도면에 따라 각 해당 규격의 설치 지점을 미리 표시하기 위해 먹줄 작업을 한다.
. 0.08mm 두께의 비닐시트 2겹을 PPM 플라이우드 판넬 전체에 걸쳐 깔고 비닐시트의 이음새는 OPP 테이프로 접합시키며 아이소핑크를 상부까지 덮을수 있도록 충분히 깔아 놓는다.
. 플라우드판넬 상부와 약 30mm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D13 철근을 @150~250mm 간격으로 배열한다. 이때 하부의 비닐시트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건축시방에 준한 콘크리트를 한번에 타설하면서 상부콘크리트 표면을 다듬어 수평을 유지해야 한 다.
.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후 최소한 7일이상 양생을 시킨다.
. 아이소핑크 상부에는 폭 20mm,두께 10mm의 실란트코킹 작업을 한다.
. 기타사항은 승인도면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VCR 네오프렌 방진 매트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 이 절은 각종 기계실, 공조실 , 냉각탑 등 소음과 진동이 인접지역으로 전달하는것을 흡수 또는 차단하는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이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의 구조물에 소음 및 진동전달을 최대한 줄이므로써 소음공해 및 진동공해, 충격에 대한 소음.진동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 VCR 방진 시스템 구성은 25~50mm 네오프렌 방진매트와 100~125mm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바닥슬라브로부터 125~200mm 높이로 구성된다.
4) 방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 철물면허업체에서 한다.
5) 방진매트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 및 , ISO 14001 환경인증, 한국산업규격의 K.S 제품 생산업체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방진 고무 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M-3014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정업체.
8) 사후관리를 위해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면허가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9) 방진매트 시스템은 감독관 및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및 설치한다.

2. 자 재
. 아이소핑크 또는 스치로폴 : KS M3808-3호 규정에의한 20mm 두께의 최소 20kg/이상의 밀도를 가져야 한다.
. 실란트 코킹 : 우레탄계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 보강철근 : SD24 규정에 의한 이형철근 10mm 를 사용하고 간격은 @150250mm 정도 내외를 유지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 : 건축시방에 준한다.. VCR 네오프렌 방진매트의 물리적 특성표는 아래의 KSM 3014 시험방법에 의한 결과치와 동일하여 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VCR-220 VCR-300

 겉보기 밀도

 g/

 0.22±0.02

 0.30±0.03

 KS M ISO 7214

 

 압축영구변형

 %

 4 이하

 4 이하

 신장율

 %

 270 이상 

 280 이상 

 인장강도

 MPa

1 이상

1 이상 

 흡수율

 g/

 0.003 이하

 0.003 이하

 JIS K 6767(B)

 

 연소성

 -

 이상없음

 이상없음 

 KS M 3838

 



3. 시공방법
. 바닥 슬라브의 방습 및 방수를 위하 방수층을 형성한다. (건축공사분)
. 배수구 및 파이프, 닥트는 주위여건을 고려하여 미리 슬리브를 설치한다.
. 방진 매트가 설치되는 바닥의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한다.
. 방진 매트와 맞닿은 모든 주변벽과 기둥 주위에는 아이소핑크를 단단히 접착시킨 후 격리시킨다
. 승인된 도면에 따라 VCR 매트를 설치한다.
. 0.08mm 두께의 비닐시트 2겹을 VCR 매트 전체에 걸쳐 깔고 비닐시트의 이음새는 OPP 테이프로 접합시키며 아이소핑크를 상부까지 덮을수 있도록 충분히 깔아 놓는다.
. 방진 매트 상부와 약 30mm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D10 철근 또는 와이어매쒸를 @150250mm 간 격 으로 배열한다. 이때 하부의 비닐시트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건축시방에 준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상부콘크리트 표면을 다듬어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후 최소한 7일이상 양생을 시킨다.
. 아이소핑크 상부에는 폭 20mm,두께 10mm의 실란트코킹 작업을 한다.
. 기타사항은 승인도면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한다.